🏥 노인장기요양보험 완벽 가이드
어르신 요양, 국가가 책임집니다!
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자 요양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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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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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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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15%
본인부담금
15~20%
대상
65세 이상 등
신청시기
연중 상시
담당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
👥 지원대상 및 등급
신청 자격
만 65세 이상 노인
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
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
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
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
장기요양등급
1~4등급: 일상생활 도움 정도
5등급: 인지지원등급
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
5등급: 인지지원등급
점수에 따른 등급 판정
본인부담금 차등
일반: 15~20%
차상위: 7.5~10%
의료급여: 무료
차상위: 7.5~10%
의료급여: 무료
📈 장기요양등급 기준
| 등급 | 점수 범위 | 상태 | 급여한도액(월)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전면 도움 필요 | 177만원 |
| 2등급 | 75~94점 | 상당 도움 필요 | 156만원 |
| 3등급 | 60~74점 | 부분 도움 필요 | 133만원 |
| 4등급 | 51~59점 | 경미 도움 필요 | 98만원 |
| 5등급 | 45~50점 | 인지지원등급 | 57만원 |
🎁 제공 서비스
재가급여
방문요양·목욕·간호
주야간보호서비스
단기보호·복지용구
주야간보호서비스
단기보호·복지용구
시설급여
노인요양시설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24시간 전문 돌봄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24시간 전문 돌봄
특별현금급여
가족요양비
특례요양비
요양병원간병비
특례요양비
요양병원간병비
💵 본인부담금
| 급여종류 | 일반 | 차상위 | 의료급여 |
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 | 15% | 7.5% | 무료 |
| 시설급여 | 20% | 10% | 무료 |
| 복지용구 | 15% | 7.5% | 무료 |
📝 신청 절차
신청 전 준비사항
• 의사소견서 발급받기 (의사진료 필요)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준비
• 장애인등록증, 의료급여증 (해당자만)
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준비
• 장애인등록증, 의료급여증 (해당자만)
1
신청서 접수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2
방문조사
공단직원 방문 심신상태 조사
3
등급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
4
급여이용
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
📄 필요서류
공통 필요서류
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• 의사소견서 (의사가 작성)
• 신분증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장애인등록증 (해당자)
• 의료급여증 (해당자)
• 의사소견서 (의사가 작성)
• 신분증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장애인등록증 (해당자)
• 의료급여증 (해당자)
💡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연중 상시 신청 가능! 어르신 돌봄은 미루지 마세요.
문의처
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: 1577-1000 (평일 09:00-18:00)
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 (24시간)
모바일앱: 나의 요양정보 (iOS/Android)
지사 찾기: 건강보험공단 → 지사 안내
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 (24시간)
모바일앱: 나의 요양정보 (iOS/Android)
지사 찾기: 건강보험공단 → 지사 안내
최종 안내사항
본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이며, 정책 변경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후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