💳 건강보험료 지원 완벽 가이드
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!
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
✅보험료 최대 50% 경감
✅차상위계층 자동 적용
✅본인부담금 경감 혜택
경감율
최대 50% 할인
대상
차상위계층
소득기준
중위소득 50%
적용방식
자동 적용
💳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란?
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주요 특징
- 차상위계층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
-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경감율 적용
-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동시 제공
- 자격 확인 시 자동 적용
- 소급 적용으로 과납 보험료 환급
💵 지원 내용 및 혜택
건강보험료 경감률
| 대상자 구분 | 경감률 | 본인부담금 경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 50% | 입원 14%, 외래 20% | 의료급여 2종 수준 |
| 차상위 자활대상자 | 50% | 입원 14%, 외래 20% | 자활근로 참여자 |
| 차상위 장애인 | 50% | 입원 14%, 외래 20% | 장애인연금 수급자 |
| 차상위 한부모가족 | 50% | 입원 14%, 외래 20% |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|
2025년 추가 지원 혜택
의료비 본인부담 경감
• 입원 본인부담률: 14%
• 외래 본인부담률: 20%
• 응급실 이용: 15%
• 연간 상한액 적용
• 외래 본인부담률: 20%
• 응급실 이용: 15%
• 연간 상한액 적용
약제비 지원
• 처방약 본인부담률: 20%
• 희귀의약품: 10%
• 항암제: 5%
• 혈액제제: 면제
• 희귀의약품: 10%
• 항암제: 5%
• 혈액제제: 면제
검사·영상 지원
• CT·MRI: 20% 부담
• 초음파: 20% 부담
• 내시경: 20% 부담
• 혈액검사: 20% 부담
• 초음파: 20% 부담
• 내시경: 20% 부담
• 혈액검사: 20% 부담
🎯 지원 대상 및 조건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•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자
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
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• 피부양자 포함
•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자
• 건강보험 지역가입자
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• 피부양자 포함
차상위 자활대상자
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• 자활공동체 구성원
• 개발도상국 자활프로그램 참여
• 조건부과 유예자
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• 자활공동체 구성원
• 개발도상국 자활프로그램 참여
• 조건부과 유예자
•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차상위 장애인
• 장애인연금 수급자
• 장애수당 수급자
• 차상위 장애인 확인자
• 등록장애인
•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
• 장애수당 수급자
• 차상위 장애인 확인자
• 등록장애인
•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
차상위 한부모가족
•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
• 조손가족
• 미혼모·부자가족
• 이혼·별거 한부모
• 배우자 사망 한부모
• 조손가족
• 미혼모·부자가족
• 이혼·별거 한부모
• 배우자 사망 한부모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
중위소득 50% 기준 (월 소득인정액)
• 1인가구: 891,378원 이하
• 2인가구: 1,473,044원 이하
• 3인가구: 1,885,862원 이하
• 4인가구: 2,291,965원 이하
• 2인가구: 1,473,044원 이하
• 3인가구: 1,885,862원 이하
• 4인가구: 2,291,965원 이하
📝 신청 방법
1
자격 조회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
2
서류 준비
소득·재산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
3
신청서 제출
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
4
자격 조사
소득·재산 조사 (30일 소요)
5
결과 통보 및 적용
자격 통보 후 다음달부터 경감 적용
신청 방법 안내
자동 적용 대상
•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
•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자
• 타 부처 차상위 확인을 받은 자
•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 적용
•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자
• 타 부처 차상위 확인을 받은 자
•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 적용
📋 필요 서류
기본 서류
•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신분증 사본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신분증 사본
소득 증빙서류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• 사업소득 신고 확인서
• 연금수급 확인서
• 실업급여 수급확인서
• 기타 소득 증빙서류
• 사업소득 신고 확인서
• 연금수급 확인서
• 실업급여 수급확인서
• 기타 소득 증빙서류
재산 증빙서류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
• 건축물대장등본
• 임대차계약서
• 금융재산 확인서
• 자동차등록증
• 건축물대장등본
• 임대차계약서
• 금융재산 확인서
• 자동차등록증
특례 증빙서류
• 장애인등록증
• 한부모가족증명서
• 자활참여확인서
• 희귀질환 진단서
• 중증질환 확인서
• 한부모가족증명서
• 자활참여확인서
• 희귀질환 진단서
• 중증질환 확인서
⚠️ 중요 안내사항
주의사항
•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
• 허위 신고 시 경감 혜택 중단 및 환수
• 연 1회 정기 확인조사 실시
• 자격 상실 시 다음달부터 일반 보험료 적용
•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속
• 허위 신고 시 경감 혜택 중단 및 환수
• 연 1회 정기 확인조사 실시
• 자격 상실 시 다음달부터 일반 보험료 적용
•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속
• 경감 적용은 익월 1일부터
• 소급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
• 피부양자도 동일한 혜택 적용
•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신고 필요
• 보험료 미납 시 급여 제한 가능
• 연간 재조사로 자격 재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건강보험료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A. 자격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. 단,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, 과납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차상위계층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?
A.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직장가입자도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료 50%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사업장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, 피부양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.
Q. 본인부담금 경감과 보험료 경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50% 경감과 함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